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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과 숙박업의 차이

Edward Kang 2021. 5. 20. 13:02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과 숙박업의 차이(호텔? 관광호텔?)

2021. 3. 1. 03:03

5성급 호텔,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업, 생활상식, 숙박업, 호텔, 호텔 서비스 퀄리티, 호텔 평가

 

21년 2월 말 기준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점점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뭐, 해외 여행이야 많은 분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국내 여행은 스스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국내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하는 일이 보통은 숙소를 정하는 것인데

과거에 호텔이라고 하면 엄청 고급스러운 곳이라는 막연한 느낌에 손이 쉽게 가지 않고

보통 모텔 등을 많이 예약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더 과거에는 민박 등을 이용했던.... (쿨럭)

 

특히나... 어떤 곳은 관광호텔이라고 써 있고, 어떤 곳은 모텔이라고 써 있네?

또 어떤 곳은 그냥 호텔이라고 써 있기도하고...

 

어떤 법칙이 있어서 XX호텔, XX모텔, XX여인숙 이런 식으로 가고

4성 호텔 또는 4성급 호텔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차이일까?

 

그래서 간단히 알아봤다.

 

우선 한국의 법체계에서는 민박이나 콘도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숙박을 제공하는 사업장의 구분을 두가지로 나누는 것을 알 수 있다.

 

첫번째는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이라고도 한다)이고 두번째는 그냥 숙박업이다.

 

먼저,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XX관광호텔, XX가족호텔, 한국전통호텔 등의 XX호텔로 이름이 끝나며

등급이 1성~5성 등으로 나누어지는 XX호텔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확히 말하면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숙박업을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또 나누고

이 호텔업에서만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등 으로

복잡하게 나눠진다)

 

아래 그림에 보면 2019년 기준 세부 호텔 및 그 갯수를 확인할 수 있다.

(대략 2천 2백개 정도된다)

 

 

이 관광호텔업으로 분류되면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되어

일정 퀄리티 이상의 위생과 서비스를 지속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그 댓가로써 낮은 정책 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XX모텔, 여인숙, 여관 또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숙박업소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여기도 좀 깊이 들어가면 일반숙박업이 있고 생활숙박업이 있는데

일반숙박업은 취사시설이 없는 숙박 시설 / 생활숙박업은 취사시설이 있는 숙박 시설이다)

 

 

그래서 아주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관광숙박업은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숙박업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하다고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또, 관광숙박업은 객실별 소유 등기, 이전 등기 등이 불가능하지만

그냥 숙박업은 객실별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도 있다)

 

 

그런데, 엄격한 규제라는게 뭘까?

관광호텔업에 들어가면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3년에 한번씩 등급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점수 결과에 따라 1성에서 5성으로 나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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