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법 공포 이계윤 승인 2022.05.10 09:36 이용료 낮은 대중형만 지원···업계 “반시장주의적 발상” 최근 공포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앞으로 골프장은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분류된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문재인 대통령은 5월3일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법률의 핵심은 제10조의2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다. 이에 따라 1.회원제 골프장업은 회원을 모집해 경영하는 골프장업 2.비회원제 골프장업은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업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