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먹여 수억 뜯어낸 일당에 실형 선고 몰래 약을 먹여 내기골프를 치고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원 원주시에 사는 A(59)·B(56)·C(54)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28일 오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J씨를 스크린 골프장으로 불러 내 내기골프를 했다. J씨는 A씨 등이 밴드 회원 중에서 섭외한 일명 ‘호구’다. 이들은 초반에는 소액으로 내기를 시작,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약 1정을 J씨가 마시는 커피에 몰래 탔다. 커피를 마신 J씨는 갑자기 샷이 흔들렸고 신체 기능 및 판단 능력이 급격히 저하됐다. 이틈을 타 A씨 등은 내기골프의 판돈을 점차 고액으로 올렸다. A씨 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J씨를 도박장으로 유인해 일명 '훌라'와 '바둑이' 도박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