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한 기업(사업장)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정하고 객관 적으로 평가한 후
대상 기업 또는 기관의 전반적 서비스품질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Feedback Report)
·그 성과가 탁월한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서를 수여하고 우수업체로 널리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 서비스 품질인증 집행기관(협회)의 업무범위
·- 우수기업인증 신청서 접수 및 서류심사
·- 심사계획수립 및 신청업체에 통보
·- 인증 신청수수료 수납 및 심사원 수당 지급
·- 심사업무 지원 및 결과 보고
·- 기타 홍보 및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업무
□ 인증업체에 대한 특전 및 지원
·-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중 지식기반서비스육성자금 융자심사 우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 시 가점부여
·- 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보증심사 우대
·- 신문지상에 종합광고 및 집행기관 홈페이지, 월간지에 홍보
·- 선정된 업체의 홍보책자를 제작, 이를 관련기관(단체) 및 업계에 배포하여 홍보·판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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