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리어 강태영의 서비스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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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종사원 자격증 제도

Edward Kang 2010. 8. 14. 09:37

자격증의 종류는 1급, 2급지배인 자격증, 총지배인 자격증이라고 불려졌지만

2002년부터 호텔서비스사,호텔관리사,호텔경영사 1,2급으로 바뀌었다

 

처음부터 호텔경영사1급을 취득할 수는 없으며,

호텔서비스사 ->호텔관리사->호텔경영사2급->호텔경영사1급의 순서대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호텔서비스사를 취득할 수 있는 응시자격은 만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호텔관리사 자격증

호텔서비스사 자격 취득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자(예정자) 또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자(예정자)는 호텔관리사를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호텔경영사2급은
호텔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이상 경력자가 응시 가능하며,


호텔경영사1급은
호텔경영사2급 자격증 취득 후 관광호텔에서 3년이상 경력자가 응시 가능합니다.

 

필기시험의 면제기준에 


호텔서비스사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자 또는 예정자에 대해 외국어를 제외한 필기시험을 면제하며 또한 관광숙박업체에서 2년이상 경력자에 대해 외국어를 제외한 필기시험을 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호텔관리사

3년제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호텔경영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 또는 예정자에 대해 외국어를제외한 필기시험을 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호텔경영사2급은

호텔관리사 자격 취득 후 특2급이상 호텔의 과장급 이상 또는 관광숙박업소의 총괄지배인으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외국어를 제외한 필기시험을 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호텔경영사1급은

국내호텔과 체인호텔관계에 있는 해외호텔에서 호텔경영사1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국내 체인호텔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자는 필기시험 뿐만 아니라실기시험 전부 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관광종사원들은 자격을 가진 자만 종사하게 하여야한다" 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국민 교육수준의 질적.양적 확대 등 관광환경 변화로 관광종사원의 고용문제는 관광업계가
자율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때문에 호텔서비스사, 관리사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호텔 입사시 가산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