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자료 회사에 낼 필요 없어졌다 이상원입력 2022. 10. 27. 12:00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수정사항만 체크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말정산 절차가 크게 단순화된다.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받아 회사에 제출하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세청이 모든 연말정산자료를 만들어 확인하고,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제공되는 정산결과만 받아보면 되는 구조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올해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부터 전면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이번에는 첫 도입에 따른 시범운영기간으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희망하는 회사'에 한해 실시된다. 회사가 신청하고 근로자는 동의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