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자료 회사에 낼 필요 없어졌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수정사항만 체크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말정산 절차가 크게 단순화된다.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받아 회사에 제출하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세청이 모든 연말정산자료를 만들어 확인하고,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제공되는 정산결과만 받아보면 되는 구조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올해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부터 전면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이번에는 첫 도입에 따른 시범운영기간으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희망하는 회사'에 한해 실시된다.
회사가 신청하고 근로자는 동의하면 '끝'
일괄제공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이날부터 11월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자료를 제공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하다.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의 근로자들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한다.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다음해 부터는 자동제공이 가능하다.
근로자는 회사에 제공하기를 원치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간소화자료에서 삭제할 수도 있다. 또한 일괄제공에서 누락된 자료를 공제받고 싶은 경우에는 별도의 영수증 등 증빙을 받아 회사에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일괄제공 자료에는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기존에 부양가족 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일괄자료 제공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에서 근무하더라도 이용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전후 비교/ 자료=국세청퇴사한 회사에 연락 안해도 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중도퇴사자의 자료제공도 편리해진다.
그동안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퇴사한 이전 회사에 연락해서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추가자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이 이직자의 지급명세내용을 근로자의 홈택스자료에 바로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중도퇴사자의 경우 재발급 등의 절차 없이 본인의 간소화자료에 자동으로 지급명세서가 반영된다. 근로자는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된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 재무팀 관계자는 "중도퇴사자분들이 연말에 서류를 확인하려고 연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등록하면 서로 연락할 일이 없으니 편할 것 같다"며 "간소화 서비스도 작년보다 편해져서 일괄제공을 신청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시작했다.
근로자는 올해 1~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과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남은 기간 공제감면을 더 받을 수 있는 컨설팅도 제공받게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약 33만명의 사회초년생 청년 근로자들에는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별도로 개별안내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 등 6개 항목이 집중 제공된다.
이상원 (lsw@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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